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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N약관 변경안내
안녕하세요. 이상네트웍스 고객사 여러분!
이상네트웍스는 E-Marketplace인 ESN 사이트에 신규 상품인 “전자매출채권보험”이 출시됨에 따라 이용약관이 변경되어, 회사가 준수하는 이용약관 제 2조 3항 (약관의 명시, 효력 및 개정) 에 의해 이용 고객사들께 공지하는 바입니다.
일부 조항 수정도 있었사오니 첨부된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변경약관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.
<주요 변경내역> 제3조 정의 이상네트웍스 운영사이트 정리 및 추가 제21조 B2B전자결제·전자보증·일석e조보험·전자매출채권보험의 이용 전자매출채권보험 추가 : 일부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서비스 내용에 통합 및 보완함
<신설 조항 추가> 제26조 수수료 5. 전자매출채권보험 기반의 이용 수수료는 보험한도 기준 연정액 0.1%이며, 발생 수수료가 30,000원 미만인 경우 최소 수수료 30,000원을 판매기업에게 부과합니다.
기타 조사 등 문구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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